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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출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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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3일,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를 토대로, 법무부에 역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법
무직자여성대출 무부는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월 30일, 법무부 담당자가 뉴스타파 측에 전화를 걸어 "준비가 다 끝났다", "공개할 자료의 분량은 200장 정도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뉴스타파 통화 엿새 뒤, 법무부는 돌연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
예나래저축은행 지해왔다.
▲지난해 1월 30일, '200장 분량의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던 법무부는 엿새 만에 돌연 '비공개'로 입장을 뒤바꿨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펼쳤던 논리를 그대로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검찰은 이런저런 사유로 특수활동비 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례와 정보공개법을 동시에 무시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당시 뉴스타파는 법무부가 이토록 무리한
신입생 학자금대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추적했고,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법무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 공개했다. (관련 기사: 법무부 내부 증언... 역대 장관의 특활비를 감추는 '진짜 이유')
증언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를 물꼬로 검찰국 등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당시 심우정 차관이 우려해 비공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법무부 내부 증언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차관 시절 '엘리트 검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정보공개법과 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심우정 후보자, 알권리보다 '엘리트 검사의 이익'이 먼저... 법무부 내부 증언)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 발언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졌다.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지난해 9월 3일에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 요청으로 뉴스타파 취재 기자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했다.
○임선응 기자: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심우정 차관의)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심우정 총장은 청문회장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정 후보자: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과 기준, 다시 말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심우정의 거짓말①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자료 비공개 지시
먼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의 취지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 나와 '거짓말'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우정 총장의 거짓말②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적법한 비공개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심우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며 내세웠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4호'다. ▲자료를 공개하면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이 크게 곤란해지고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된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와 함께 법무부의 자료 비공개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로부터 1년 만인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여타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공개돼야 한단 것이다.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완벽하게 승소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이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1심 판결문은 심우정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먼저 ▲자료를 공개해도 재판이나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 채 그 지출 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또 ▲자료가 공개돼도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 역시 전혀 없다고 봤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2025.5.2.)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①대법원 판례와 ②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료 비공개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는 심우정 총장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재질의... 심우정 총장 '묵묵부답'
그래서 뉴스타파는 심우정 총장에게 다시 물어봤다.
▲본인의 차관 재직 시절, 법원 판결과 관련 법까지 무시하며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의 알권리보다 소수 '엘리트 검사'들의 이익을 앞세우고자 했던 건 아닌지 등이다.
심우정 총장은 명확히 드러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답변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문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5934476-2024guhab67023-pangyeolmun/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