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2027년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겨울수혜주 또한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해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
주식투자자문 선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먼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일정일흑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페트병(PET)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용출되는데,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선도소프트 주식 환경부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만들면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꿀 계획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지하수 개발·관리 차원에서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