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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5세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달 31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는 카카오톡 안내 문자를 받았다. 월급쟁이인 자신은 해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환급액이 12만원에 달했다. 생명보험료 신고를 빠뜨린 탓에 세금을 더 냈던 것이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는 서 모 씨(61세)도 국세청 메시지를 받고 4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환급받아
1 한국은행 경제교육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한 후 이날까지 환급금 신청자는 총 53만명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 311만명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이메일로 환급 대상을 안내했지만, 이 중 17%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도 총 443억원으로, 총환급액(2900 단가비교 억원)의 15%에 그쳤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 안내 문자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 정산을 통해 이미 돌려받을 세금을 정산했다고 단정하는 직장인들이 국세청의 세금 환급 메시지를 제대로 챙겨보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 전체 환급 대상자 311만명 중 샐러리맨( 미즈사랑 추가대출 근로소득자)이 90만명에 달했다. 연금 소득자(기타 소득자)도 61만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60만명은 배달 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하는 곳들이 많다”며 “이런 경우 일반 직장인들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직 과정에 연금저축 비과세  연말정산이 누락되는 케이스도 많다. 올해의 경우 회사를 옮겼는데 이직 전 회사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은 사실을 안내받고 87만원을 환급받는 직장인도 있었다.
인적용역 사업자도 환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업종에 따라 소득의 70~80%를 경비 카드론 대환대출 로 인정받는다. 소득이 높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이 모 씨(46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 70만원을 전부 돌려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9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사람의 환급액은 820만원에 달했다.
 “원클릭 환급액이 가장 정확”
원클릭은 별도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만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무료 서비스라는 점도 강점이다. 삼쩜삼 등 민간 환급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인적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걷어간다.
민간 플랫폼에서는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원클릭에서 확인하면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환급액이 훨씬 적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민간 플랫폼 이용자의 가장 흔한 오류”며 “월세 지출같이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원클릭의 안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월세 지출처럼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삼쩜삼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정확한 자료검증과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올 하반기에 2024년분 환급 대상도 안내한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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