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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소소 0 2 05.10 02:27
예시 ⊙ 야마토2게임 ⊙⊆ 54.rdh862.top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현지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 예금담보대출기간 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 대학생학자금대출 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취업지원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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